ⓒ연합뉴스
청주의 한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연수시설 여성 숙소와 친인척집까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장학관 A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동료를 불법 촬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등 총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는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식당 폐쇄회로TV(CCTV)에는 경찰 출동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A씨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취재진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그는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해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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