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옥.ⓒ연합뉴스
방미통위가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전문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과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그간 국회·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받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 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도 전문채널 두 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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