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4.17 14:20  수정 2026.04.17 14:21

김태훈 본부장 법왜곡죄

권창영 특검 직무유기 고발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왼쪽부터), 김미애·조경태·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전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혹은 전부 허위'라거나 '10원 하나 받은 적 없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전 후보가 지난 2018년 9월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도 "고향에서 벌초 중이었다"라고 해명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측은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 10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지미 제2차 종합특검 특검보가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누설한 것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각각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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