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파일 조작 후 보도" 주장
1심 "막연한 추측이나 주관에 기인…소명자료도 제시 없어"
2심 "잘못 반성은커녕 합리화 급급…현재도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2016년 12월 JTBC가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 부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매우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피고인들의 주관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 사실의 출처 등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은 당심이 이르러서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장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변씨의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지난달 12일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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