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해경 '계엄가담 의혹' 재수사…"보완수사로 혐의 확인"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7 12:29  수정 2026.04.17 12:29

특검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관사 등 압수수색

앞서 내란특검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온 정황이 없고, 인력 파견 등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경이 안 전 조정관의 총기 휴대나 합수본 인력 파견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검찰에서 이용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추가로 파견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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