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상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혀"
"죄책 무겁고 과거 사기죄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등 각종 범죄 중개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액수가 6600만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십회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이 드러났다.
A씨는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돼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을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중개하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했으며,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를 계기로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매개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