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재신청 검토?…법조계 "발부 가능성 작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7 11:30  수정 2026.04.17 11:31

서울중앙지법,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한길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 들어…재판부에 감사"

법조계 "명예훼손, 비폭력 범죄고 구속 필요성 크게 떨어져"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이어 나가고 도주 시도 등 한다면 재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

전한길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를 했던 검찰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서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고)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부연했다. 전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한길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은 비폭력 범죄이고, 표현행위 관련 범죄이다 보니 이러한 사실만 있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특히 전씨가 초범이고 신분이 확실하며 신원이 공개돼 있고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고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도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전씨가 지속해서 명예훼손을 이어나가고, 증인 회유나 증거 은폐를 시도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고 도주 시도를 한다면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 명예훼손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며 "전씨의 경우 (행위가) 다소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만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면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이미 증거는 채증됐을 거고, 도주 우려가 문제일 것"이라면서도 "아마 검찰 쪽에서는 전씨가 미국에 나가서 오래 체류했던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죄명이 약간 가볍지 않은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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