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에 댓글·게시글 남겨
경쟁사 유아용 매트 제품 비장해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 댓글 등을 작성한 ‘제이월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알집)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맘카페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면서 해당 댓글 등을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의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 및 그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해당 사건 댓글 등 274개를 게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으며 결과물인 댓글 등은 최대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알집)의 이와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내용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대부분의 댓글 등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사건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장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해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