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종일 접견' 주장에…尹측 "종일 재판" 반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7 11:15  수정 2026.04.17 11:18

법무장관 "접견실 확보 힘들다더라…기본권 제한 가능"

尹대리인단 "빈 접견실 많던데?…매일 법정 가기도 벅차"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 제한…위헌적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접견실 독차지' 언급을 두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니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오전 '법무부장관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어제 법무부장관은 월간업무회의 첫 유튜브 생중계에서 종일 접견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며 "이 회의를 시청한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황제접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유튜브 생중계로 처음 진행된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변호인들로부터 접견실 확보가 힘들다는 토로가 들려온다"며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하루 종일 변호인을 바꿔 가며 접견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일 접견실 차지는 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기본권이라 하는 것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로 제한할 수 있다"며 화상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교정본부장 등에게 주문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바꿔가며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참석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평균 주 3회 이상, 심지어 매일 공판이 열리는 주도 있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더욱이 증거기록만 수십만 쪽에 이르고 법리 검토와 증인신문을 위한 사실관계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재판 일정은 사실상 다툼을 포기하고 특검의 조작기소에 군말 없이 따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무부장관께서 법·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해 고민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해화되고 정상적인 심리가 곤란한 특검법의 구조와 법원의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먼저 지적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역시 그나마 공판이 없는 날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위해 여느 사건의 변호인과 다르지 않게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신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구치소에 가보면 빈 접견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를 이유로 접견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교정본부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접견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첫 회의 생중계에서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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