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전주 꼼수 막는다…거래소, 부실기업 퇴출 ‘속도’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4.17 13:16  수정 2026.04.17 13:16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향 조정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규제 신설

주식병합·감자 통한 규제 회피 차단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동전주·자본잠식 등 퇴출 기준이 높아지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향 조정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도입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홈페이지에 재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부실기업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강화된다.


30일 연속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이 미달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종가가 30일 동안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90거래일 이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꼼수 차단책을 보완했다.


관리종목 지정 전후로 반복적인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주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재무 건전성과 공시 책임감도 강조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공시위반으로 인한 실질심사 기준 벌점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고의적인 중대 공시 위반은 벌점과 상관없이 즉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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