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母,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17 09:14  수정 2026.04.17 09:15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SNS 갈무리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밝히며 작은 그릇에 담긴 떡국 사진을 함께 올렸다. 또 얼굴에 상처가 난 아들의 사진을 올리며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는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고 일부 누리꾼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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