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 신현송 장녀,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출입국 심사에 사용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4.17 08:48  수정 2026.04.17 08:56

신현송 장녀, 1999년 한국 국적 상실…신고 의무 불이행

2012년 한국 여권 재발급…여권법 24조, 형사 처벌 대상

'국적 상실' 아내·장남 사례와 배치…20년 간 사용 안 해

천하람 "우리 정부 기만해 여권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해당 여권은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다. 문제는 여권 재발급 당시 A씨가 '영국 국적자'였다는 점이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국적 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상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을 잃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재발급 신청 당시 외교부도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다시 발급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9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후보자는 A씨의 국적 상실 신고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장남은 병역 문제와 관련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해명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최근 20년간 한국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뉴욕 출생으로 지난 2011년 국적 상실을 신고했고, 미국·영국 복수국적자인 장남도 16세였던 2012년 같은 신고를 한 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A씨를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위장전입시키고, 옛 주민등록번호로 내국인인 것처럼 전입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신 후보자는 A씨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 당일인 15일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뒤늦게 제출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위는 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로,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하람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우리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라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혜택받은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국적쇼핑으로 국가 시스템을 우롱해온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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