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HDC “대주주 법적 책임 다할 것”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4.16 18:39  수정 2026.04.16 18:40

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 화면.ⓒ아이파크영창

HDC그룹은 아이파크영창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16일 HDC그룹은 이날 아이파크영창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전 세계적인 어쿠스틱 악기 시장 축소가 지적된다.


아이파크영창은 어쿠스틱에서 디지털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악기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누적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이파크영창 관계자는 “결연한 각오로 경영상 어려움을 법원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했다”며 “법원의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합리적인 구조 개편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DC그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이파크영창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고 대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파크영창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HDC그룹은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 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며 상호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원 정도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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