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이어 양주 학대…5년 간 아동 96명 사망 '처벌 수위' 높아질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16 17:29  수정 2026.04.16 17:29

양주 아동학대 의심 아동 사망…국과수 "두부 손상 소견"

경찰, 사망-학대 연관성 수사…친부 다음 주 검찰에 송치

2021~2025년 아동학대 치사·살해 숨진 아동 96명 달해

법무장관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 등 강력한 대책 검토"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사망한 3살 A군. ⓒJTBC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살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해든이)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최근 5년 간 100명에 가까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극을 막기 위한 법정형 상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3살 아동 A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을 수사해 20대 친부 B씨를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6시44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9시30분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의료진은 A군이 뇌출혈을 겪은 점,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정황을 고려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친부 B씨는 구속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풀려난 친모는 병원에 A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A군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임시 후견인으로는 변호사가 지정됐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부검을 진행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전달했다.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은 이미 이전부터 감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부검 소견에서도 A군의 복부에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초에는 이웃이 양주시에 "부모가 자꾸 애를 때린다,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C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지난 3월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거듭 발생하며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살해로 숨진 아동은 9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7일 아동학대 살해죄 형량을 강화하고 부모의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현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처벌 규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고,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대해선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아동학대 법정형 상향 등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극의 반복을 끊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살해죄와 아동학대 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며 "발생한 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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