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전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소환…관저 이전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6 17:12  수정 2026.04.16 17:12

특검팀, 관저 공사 업체 21그램으로 선정된 경위 등 확인

21그램,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저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선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황 전 행정관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황 전 행정관은 지난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풀려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하며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황 전 행정관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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