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4.16 14:49  수정 2026.04.16 14:49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 3대 축 중심 100개 사업 확정

화성시청사 전경. ⓒ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된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된다.


해당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정의했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적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0개 분야, 총사업비 4910억 여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하고, 이 중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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