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만 빌려줬다" 주장 30대,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6 14:34  수정 2026.04.16 14:35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 밀수입 혐의

"지인 부탁"…法 "범행 충분히 입증 안돼"

법원.ⓒ데일리안 DB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지인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 수취인 주소는 제주 모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국내 도착 직후 압수되면서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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