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권하고 취한 부하직원 모텔로 옮겨 성폭행 시도
金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의했는데 배우자가 고발"
김용만 김가네 회장. 사진은 김가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술에 취한 부하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부하직원 A씨가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같은 범행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A씨와 합의했으나 이후 회사 안팎에서 A씨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이 김 회장이 이 돈을 피해자 A씨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2025년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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