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송서 공단 측 손 들어줘
"자체평가급 고정성 인정 불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표 근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공단이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 중 '최소한의 지급분'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임금 액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다는 것.
그러나 1·2심은 "지급 기준이 매년 고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자체평가급 관련 규정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자체평가급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원심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최소 지급분에 대해 공단의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에 정해진 바가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 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최소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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