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내역을 담은 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를 둔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를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환급 절차 실행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관세를 담당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4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케이프’(CAPE)로 알려진 환급을 위한 통합처리 시스템의 1단계 환급절차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를 둔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케이프는 관세 환급절차를 전산화·체계화해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뜻한다. 수입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대신 이자를 포함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근거 관세의 환급을 통합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세관국경보호국은 1단계 적용 대상은 미정산·정산 후 80일 이내 건으로 한정되며, 이후 단계별 고도화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비교적 최근에 관세를 부과해 아직 예산이나 국가재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된지 80일 이내의 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관세부과 건이 처리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신청에 앞서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자동화거래환경 (ACE)계정, 환급계좌와 기업정보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환급액이 케이프 신고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달 9일 기준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관세에 대해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완료한 수입업체는 5만 6497곳이다. 그 금액은 모두 1270억 달러(약 187조원)에 달한다. 세관국경보호국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수입업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을 요구하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곳이 넘고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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