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에 133만원 상당 식사 제공
법원 "기부 행위 제한 인식하고도 범행"
시장직 유지…타 사건서도 직 상실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직을 박탈당한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저녁 의정부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강 시장은 별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고, 2025년에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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