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때리고 협박…"혐의 모두 인정"
檢 "직장서 권력 이용해 폭력" 징역 5년 구형
法 "형사 처벌 전력 無…일정 금액 공탁 등 노력"
법원.ⓒ데일리안 DB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는 15일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측도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양양군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빨간색 물건 사용, 특정 주식 종목 매수 등의 행위를 강요하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식이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제물로 바쳐 밟아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 1명에게 이불을 덮고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폭행을 지시했다.
또 "주가를 올리려면 빨간 속옷을 입고 빨간 담배를 피워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허리 위까지 끌어올려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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