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리베이트 수수·법인 별장 사적 유용 등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음 기일 40분가량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배임수재 혐의,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이 가족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공모한 혐의,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한편 홍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중앙연구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홍 전 회장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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