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난동 벌인 美 유튜버, 법정서 심판받나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15 10:01  수정 2026.04.15 10:01

검찰, 징역 3년 구형...오늘 1심 결론

ⓒ 온라인 커뮤니티

국내에서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그가 국내에서 기행을 벌여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있다.


또 롯데월드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이 병합됐다.


이 밖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며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붉은색 모자를 쓰고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규정에 따라 제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소말리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친이 탄원서를 내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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