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김건희 본 尹, 30분간 고정...미소까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14 17:08  수정 2026.04.14 17: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와 법정에서 재회했다.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약 30분 동안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30분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로이터/연합뉴스

오후 2시 8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차분히 지켜봤다.


그는 변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김 여사를 바라봤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는 정면이나 법정 내 화면만 바라봤다.


김 여사는 이 날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같은 해 7월 재구속됐고 김 여사 역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지만 김 여사는 특검팀의 요청으로 남부구치소로 가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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