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단일 단지도 재건축 진단 면제…정비사업 뒷받침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4.14 14:07  수정 2026.04.14 14:0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안 DB

앞으로 단일 단지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완화 및 면제가 적용돼 정비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를 부담할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완화해주며 여기에 연접한 기반시설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예 면재해준단 설명이다.


현행으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항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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