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소…앞선 판결 핵심요지도 공소권 남용"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병합 여부 쟁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21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곽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항소심이 열렸으나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약 1년9개월 동안 심리를 중지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주 쟁점은 제가 이중 기소된 것이다. 앞선 판결 핵심요지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그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합 심리 여부는 검찰이나 피고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 사안은 아니기에 검토 후 고지하겠다"며 "하루 이틀 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남 변호사 측 요청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가 희망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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