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엡스타인 WSJ 명예훼손 소송 기각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4.14 03:52  수정 2026.04.14 07:52

지난해 9월 8일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공개된 제프리 엡스타인이 받은 생일 편지.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원고는 WSJ 보도의 실질적 악의성(actual malice)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다만 오는 27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 악의성이란 공인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언론사가 해당 보도가 허위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다.


지난해 7월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편지는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축하 편지다. 편지에는 여성의 나체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림이 있고 ‘도널드’라는 서명도 새겨져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WSJ의 발행사인 다우존스와 모회사 뉴스코프를 상대로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각에 불복하고 재소송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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