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 각하 등 신속 종결할 것"
경찰, 중동발 위기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檢 송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총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경찰청.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1개월 만에 총 104건에 달하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법관·검사·경찰 총 26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함께 알려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0건 불송치 종결…"관리 지침 하달해"
신분별로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 등 총 276명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이중 262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04건 중 10건은 종결됐고 2건은 이송됐다.
종결된 10건 중 2건은 고소가 취소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결과가 확정됐다. 고소 대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1건과 민사재판 관련 사안인 2건도 종결됐다.
경찰은 이송 대상 2건 중 한 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송치했고 다른 한 건은 사실상 기존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형사법관, 검사 또는 경찰을 비롯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수사가 쉽지 않고,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중요 사안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유포 132명 檢에 송치
한편, 경찰은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132명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라며 "지난 8일까지 총 132명을 송치했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TF는 현재 319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 21건을 수사해 36명을 송치했고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기존 해외 법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X(옛 트위터) 등 개별 업체들과 추가적인 협력관계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인사 조치 결과도 공개됐다.
경찰청은 전 구리경찰서장과 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총경급 2명을 포함해 경정 이상 간부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로 전보되는 등 총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난 9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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