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고발당해…혐의 성립할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3 10:10  수정 2026.04.13 10:10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경찰에 김태훈 등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합수본, 전재수 불기소 처분…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법조계 "법왜곡죄, 단순 판단 오류 아니라 고의적 법 적용 왜곡 있어야 성립"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혐의 성립 가능성 작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법 적용 왜곡이 있어야 성립한다"면서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합수본은 지난 2018년쯤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이달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김태훈 본부장. ⓒ연합뉴스

다만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과정에서 전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외압 관련 내부 문건 등이 별도로 드러나지 않는 한 법왜곡죄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왜곡죄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법 적용 왜곡이 있어야 성립한다"면서 "직무유기죄 역시 단순 수사 미흡이 아니라 직무의 의도적 방치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 불기소는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부족에 따른 것인데,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두 혐의 모두 성립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수사 축소 지시나 외압 등 내부 문건이 별도로 드러나지 않는 한 성립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법왜곡죄 내지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려면 전 의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드러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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