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적발
3개월 업무정지 후 폐업 신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 ⓒ뉴시스
입원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씨 운영 병원이 업무정지 기간 종료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지난 1일 폐업 신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은 2010년 7월 부천에 개원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알코올중독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169병상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2024년 이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병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2024년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수사 결과,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환자를 안정실에 결박한 채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병원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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