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기간 중 문자 발송을 통한 지지 호소 제재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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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과열 경쟁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1일, 경기도당 60개 지역위원회에 ‘투표기간 중 휴대전화 문자 발송 관련 선거운동 준수 요청 미 제재 안내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선시행세칙 제36조(금지하는 선거운동)과 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투표 기간 중에는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발송은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기도 시장·군수 후보자 본경선이 본격화돼 가고 시·도의원에 대한 경선 일정이 확정되는 등 경선 분위기가 가열됨에 따라 위법 행위로 인한 잡음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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