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이율 1만8250%…경찰, 불법 사채업 일당 8명 검찰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10 16:27  수정 2026.04.10 16:30

업체 대표·총괄 관리자 등 4명, 구속 상태로 檢에 넘겨져

일당 중 5명,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경찰 검거

대부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자 사무실 새로 구해 범행 지속

서울 마포경찰서. ⓒ뉴시스

이미 한 차례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최대 연 이율 1만8250%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을 이어온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업체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수금 담당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약 600명에게 1741차례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 8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율은 34%에서 최대 1만825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해 피해자를 현혹한 이들은 이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화를 수백통씩 거는 식의 불법추심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경찰에 검거됐으나,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사무실을 새로 구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 3명을 추가 확인해 함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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