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까지 범행 가담…법정수수료 최대 15배 달하는 수수료 챙기기도
경찰, 1년7개월 추적 끝에 관련자 검거…"전세사기 피해 시 신속히 신고해야"
ⓒ데일리안DB
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건축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붙잡힌 일당은 A씨를 비롯한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과 A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이다.
브로커가 주도하는 통상의 범행 수법과는 달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개입한 것이 이번 범행의 특징이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매매가와 비슷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주택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2명을 상대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가족 명의 계좌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24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빌리는 등 추가 범행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7개월간의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의자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씨를 은닉해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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