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의혹' 무혐의 종결
"정권이 범죄 사실 친절하게 덮어줘
부산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0만의 선택, 새로운 시작' 국민의힘 100만 책임당원 돌파 기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았지만,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며 "통일교가 자서전을 구입해 준 사실도 인정되나, 전재수는 몰랐을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증거 인멸은 인정하면서도, 전재수의 범죄 사실은 친절하게 다 덮어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며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고 직격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합수본은 이날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계와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데다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시계 등 금품 액수를 합쳐도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부연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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