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공소시효 완성·증거불충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0 11:29  수정 2026.04.10 11:29

합수본 "경찰 수사팀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 종결"

전재수 보좌진 4명만 수사 과정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또 다른 혐의 등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올해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세 달여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전 의원에게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명품시계와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금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행위 역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게 각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의혹을 받은 통일교 간부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과정에서 전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합수본은 "그밖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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