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0 10:02  수정 2026.04.10 10:0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륜·국고남용 등 허위사실 유포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뉴시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과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퇴사 이후 창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시절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해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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