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후배 야구선수들 통해 수면제 2365정 수수
"죄질 좋지 않아…약물 양도 많고 기간도 길어"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뉴시스
후배 야구선수들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259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이자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 선수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중복 기소된 것이라 보이진 않는다"며 "지인 내지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약물의 양이 많고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