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입교 전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훈련 과정에서 식고문과 폭행, 얼차려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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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특별정밀진단 실시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생도였던 A씨는 가입교 기간 중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예비생도 중 79명을 설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했다.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일부 피진정인은 관련 행위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훈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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