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간접공사비 요율 인상…2% 내외 상승 전망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07 13:35  수정 2026.04.07 13:35

토목 간접노무비 3.3%p

건축 3.1%p 인상

기타 경비율도 동반 상승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공공 공사비는 2%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7일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 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 강화로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했다. 조달청은 현장관리 여건 변화에 맞춰 공사 원가 산정 체계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 간접 노무비율은 토목공사 3.3%p, 건축공사 3.1%p 인상했다.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 경비율도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 0.8%p 상승했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 공사 원가 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공공공사가 민간 공사보다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현실도 반영했다.


개정 기준 적용으로 정부 공사비는 약 2%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으로 건설 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적용 기준은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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