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위반…사업 차질 초래”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목표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업무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신의성실 위반을 이유로 한토신에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지난해 6월 한토신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대표단은 예정된 재건축 사업 일정에 맞춰 지난 2월 5일과 1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으나 한토신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동시에 지난달 7일에는 한토신과 계약을 체결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의 재건축 설명회 행사를 개최해 소유주들의 판단에 혼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30일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토신과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4871가구 중 1742가구(투표율 36%)가 참여해 이 중 75%(1315가구)가 한토신과 계약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택했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단순히 불성실한 신탁사 교체가 아닌,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입찰 과정과 협상 내용을 소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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