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외부사업 4월 한 달 접수
감축 실적 인증 뒤 거래시장 판매 지원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설명회 포스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한 농가를 배출권 거래시장과 연결하는 농업 분야 외부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다. 감축 실적을 인증받으면 추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진원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이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인정된 방식은 모두 16가지다. 대표적으로 열펌프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활용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술을 적용한 농가는 사업 참여를 통해 감축 실적을 인증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농진원은 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 1t당 약 1만5000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배출권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서식은 농진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자우편과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말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연다. 설명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제도 안내와 1대 1 상담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농진원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중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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