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중·일·EU 등 16개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입력 2026.03.12 09:31  수정 2026.03.12 10:00

USTR, EU·인도 등 주요 무역파트너 조사대상으로 망라

한국 등과 무역합의 유효, ‘과잉 생산’에 조사 초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 데일리안 DB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11일) 한중일을 포함한 세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국가를 지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세 압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바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조사는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리어 대표는 17일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 4월 15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 5월 5일 공청회 등 향후 구체적인 일정도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는 별도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 오후 이후 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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