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과다인식·수익성 과대평가 차단
보험부채 평가·내부통제 전반 점검
중대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평가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계리감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수시 감리를 본격 추진한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평가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계리감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수시 감리를 본격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산출·적용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정이 적용될 경우 이익 과다 인식이나 상품 수익성 과대평가로 이어져 건전성 훼손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등에 대한 감리·조치를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감리 대상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이며,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감리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 회사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나 제보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나 항목을 신속·정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리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나 제도개선으로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관·임직원 제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계리감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리가정보고서’를 시범운영을 거쳐 2분기부터 도입하고,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감리시 착안한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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