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돈 농진청장, 천안 배 농가 방문…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 점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02 14:48  수정 2026.02.02 14:48

겨울철 궤양 제거·소독 강조

감염 확인 시 즉시 매몰 방침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2일 충남 천안시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배 재배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궤양 제거와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작업에 참여했다. 올바른 궤양 제거 방법과 2차 감염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계획을 보고받고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실천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다. 봄철 기온이 18~21℃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 겨울철에 궤양과 병 발생 의심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


이 청장은 “천안에서는 2021년 과수화상병이 132농가에서 발생했지만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확산 차단 노력과 과수 농업인의 예방 실천으로 2025년 14농가로 감소했다”며 “올해도 궤양 조기 제거와 농업인 의무 사항 실천으로 감소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소통 과정에서는 과수화상병 궤양과 일반 궤양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소개하며 활용을 안내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육종영 천안시의원이 궤양 제거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 과수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11월부터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운영한다. 지역 농촌진흥기관 등과 협업해 기존 발생 지역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예찰을 진행한다. 이 기간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즉시 매몰 조치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궤양 제거는 ‘식물방역법’상 과수 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을 확인하고도 제거하지 않으면 예방 수칙 미이행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 1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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