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환영…"AI시대, 질적성장 토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1.29 18:12  수정 2026.01.29 18:12

국회 본회의 통과...‘주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져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 확보할 제도적 기틀 마련"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는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도체 생태계 질적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제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반도체 업계도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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