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낱병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기후부, 유통업계와 업무협약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9 14:00  수정 2026.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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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마트 등 참여 QR코드 기반 정보 제공

라벨 플라스틱 연 2270t 감축 전망 낱병은 1년 전환 안내기간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카드 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분리배출 부담이 줄고 재활용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과 휴게소 업계 협약에 이어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조·유통 단계에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 정보무늬(QR)코드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정보를 표시한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개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각인 또는 인쇄해야 한다.


기후부는 무라벨 제도가 정착되면 2024년 먹는샘물 생산량 52억 병을 기준으로 상표띠 제작에 쓰이던 플라스틱 사용량이 연간 약 2270t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 과정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기간을 운영하며 단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지연을 줄이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 마련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 국제 표준(GS1)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을 맡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 점검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금한승 기후부 차관은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무라벨 전환이 불편 없이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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