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명칭 '전남광주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1.27 11:13  수정 2026.01.27 11:15

청사는 3곳 두기로…"균형있게 운영"

특별법 내일 발의…2월 말 통과 목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지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연합뉴스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이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정했다. 주 청사는 두지 않고 광주시청, 전남 무안, 전남 동부 등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자치단체명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3차 회의 때 마련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내용의 가안은 폐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 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돼서 오늘 대화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주 사무소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할지, '전남광주특별시'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노출했고, 주청사 위치를 두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이르면 내일 특별법을 발의해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은 오는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양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것이고 시나 도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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