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주체·비용 부담 놓고 실무 조율 본격화
장기치료 관행 손본다…보험료 부담 완화 시험대
3월 적용 가능성 거론 속 세부 기준 정리 과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도 시행을 앞둔 준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도 시행을 앞둔 준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 법령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8주룰 시행을 전제로 심사 절차와 운영 구조, 역할 분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향후 예외 적용 기준과 제출 서류 범위, 실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8주룰은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장기 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 치료비(합의금)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입 배경에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단순 염좌 진단에도 수백 차례 통원치료가 이어지며, 차량 수리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사고에서 2000~3000만 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 같은 관행이 누적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목되는 부분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심사 주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역할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의 이해당사자인 보험사가 아닌 공공기관이 심사를 담당함으로써 치료 적정성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자배원이 심사를 맡을 경우 전산 구축과 심사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과 이후 심사 수수료를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아울러 제도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3월 1일 책임개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은 관계 부처 논의 결과가 정리된 이후에야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운영 비용이 과도해질 경우 결국 보험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효과를 살리려면 실무 단계에서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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