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손잡은 빗썸에 '제재' 가닥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1.20 12:36  수정 2026.01.20 12:41

빗썸,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후폭풍 지속

빗썸 로고 ⓒ빗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해외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당국이 빗썸과 연계됐던 해외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공식 지정하고 국내 거래소들과의 접점을 차단한 것은 빗썸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의 오더북 공유 건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당국은 다음 달(2월)로 예상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제재심과 오더북 건을 별건으로 분리할지, 혹은 동일 제재심 안건으로 병합해 결론을 낼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빙엑스의 자회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와 오더북 공유를 진행한 바 있다. 빗썸은 당시 유동성 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내세워 해외 연동형 오더북 공유 모델을 도입했지만, 당국은 서비스 초기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또한 FIU는 빗썸과 스텔라 익스체인지 간 오더북 공유를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행 특금법상 변경 신고사항을 FIU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당국이 빗썸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접점을 차단하는 기조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FIU가 빗썸과 오더북을 공유했던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인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특정하자 업비트와 코인원 등은 가이드에 따라 빙엑스와의 입출금을 전면 제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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